과정에서 건설투자가 GDP의 17.5%(`03)를 차지하고, 수주액이 102조원(`03)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
이러한 외적 성장에도 불구, 기술경쟁력 부족.후진적 수주관행. 불투명한 경영 등으로 사양산업으로 전락우려
☞ 국가경제 중추산업으로 재도약 위해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 혁신필요
* `90년대 중반이후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건설산업을 21세기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 혁신운동 전개중
건설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건설산업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04.4)
각 분야별로 제도개선반.기술경쟁력 강화반.성장기반.확충반.신건설수요반 등 4개 실무반을 구성.운영
기획단 전체 Work-Shop(3차례), 실무작업반 회의(반별 6~10회 등) 등을 거쳐
☞ 건설산업의 미래비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분야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
건설산업의 비전 및 목표
비전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건설산업
기술력 제고와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시스템 구축으로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21세기 국가경제를 선도하고 국민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선진산업으로 육성
목표
세계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R&D투자를 확대하고 Engineering 산업 중점 육성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효율적인 생산구조 및 입찰제도 마련
건설산업의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망을 구축하고 T/K, 하도급 등 관련제도를 정비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고용환경개선, 신건설수요 창출, 해외건설 활성화
4개분야 10대 핵심 추진과제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건설기술개발(R&D) 투자확대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산업의 R&D 투자 미흡으로 국내기술력은 선진국의 67%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국가경쟁력 약화
개선방안
- 건설기술개발투자의 지속적 증대
ㆍ건설기술개발투자의 지속적 증대
ㆍ우리부 산하기관에 일정비율(3%)이상의 R&D 투자 유도
ㆍ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추진
- 건설기술 연구개발 재원확충
ㆍ국토해양 R&D기금 신설(신기술 사용료, 예산절감액 등 활용), 민간주도 R&D 지원재단 설립 검토
- ’건설기술혁신 5개년 계획’상의 연구과제를, 선택과 집중에 따라 중.대형 패키지로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결정
- 연구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강화
ㆍ연구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강화
ㆍ기술이전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시스템 구축.운영
건설 Engineering 산업 육성방안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사업 경쟁력 정체 지속에 따른 국내외 수주경쟁력 저하 및 수익성 악화
ㆍ설계엔지니어링 해외시장의 국내업체 점유율 약 0.17%
- 가격위주의 설계업체 선정방식으로 인한 업체의 기술력 향상 저해
개선방안
- 건설용역업의 입찰시 기술.가격분리방식의 확대 적용
ㆍ일정 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를 의무화하고, 신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비중 상향조정
- CM 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능력의 경쟁력 제고
ㆍ시범 프로젝트의 적극추진
ㆍ시범사업수행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세부규정(업무내용, 선정절차, 대가기준 등) 개선
- 기술이전 및 확산체계구축
ㆍ국내외 도입기술의 DB시스템 및 평가.사후관리체계 구축
- 중장기적으로 현행 엔지니어링진흥법과 별도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육성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육성법 제정 검토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
등록제도 개선 등 건설생산체계 개편
현황 및 문제점
- 업종별로 별개의 등록제도 및 겸업.영업범위 제한 등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
- 건설업체의 종합적인 사업수행능력 배양에 장애
개선방안
- 일반.전문건설업 통합
ㆍ현재 일반.전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설업종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사성질, 규모에 따라 업종을 분류
ㆍ하도급은 원도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다만, 재하도급.저가하도급은 규제)
-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건설업종을 유사업종별로 통합하고, 필요시 신규업종 추가신설 검토
- 통합과 연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 구체적 통합방안은 『건설산업발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업계간 합의를 거쳐 도출(`05. 하반기)
입찰.계약제도 선진화
현황 및 문제점
- 업역별.조달청 중심의 발주제도로 예산, 공사특성, 발주자 관리능력에 따라 적절한 발주방식 선택이 어려움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지나친 저가낙찰로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 및 적정 공사품질확보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