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 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ㆍ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해당업종등록자가 수행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제작ㆍ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제한(법 제9조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건설업의 등록기준(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및장비 등 갖출 것
건업종별 등록기준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업종구분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기 타
ㆍ토건, 산업환경설비
12억원
기술계11인
사무실50㎡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자본금기준 상당 금액)
ㆍ토목
7억원
기술계 6인
사무실
ㆍ건축
5억원
기술계 5인
사무실
ㆍ조경
7억원
기술계 6인
사무실
ㆍ전문건설업
2~10억원
기술ㆍ기능계 2~5인
사무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05.5.7. 재도입)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를 현금 또는 (현금성)담보로 예치받을 것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법정자본금의 기준금액이상의 금액(확인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건설업 등록 말소후 1년 6개월 경과 되었을 것
건설업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외국인의 등록 신청 요건
외국인인 건설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에 의한 상사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자산 포함)의 평가액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할 것
※ 다만, 당해 신청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① 또는 ③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 가능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결격사유의 내용(법 제13조제1항)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의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위반, 부실시공으로 건설업의 등록말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금고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외국인의 결격사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위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법 제13조제1항)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에서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이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규칙 제2조제2항제8호)
결격사유 발생시 조치
건설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관청에서 당해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다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83조제3호, ‘06.5.9.부터 시행)
※ 종전 규정은 형집행 등 건설업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3개월 이내 개임하지 아니할 경우 건설업 등록이 소급하여 자동 실효되도록 하고 있었음. ‘06.5.9부터는 결격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이 등록말소토록 함으로써 장래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법 제13조제3항)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의 신고
기존에 등록한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사항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수리 받아야 함.
건산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12조의2
미이행시는 법 제81조 및 제83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등록말소가 가능.
건설업 등록내용 등의 게시
건설업자는 그의 주된 영업소에는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함(영 제18조, 규칙 제13조)
건설업등록수첩 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및 영 제12조의3에 의거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주민)번호 등이 변경시는 그날로부터 30일내에 등록권자에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이를 해태한 때는 법 제100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업의 폐업(법 제20조의 2)
종전에는 건설업 폐업시 자진반납에 의하여 처리하던 것을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하여 처리
폐업신고시 동법시행규칙 제16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서에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함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