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지급정지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제도
수급인은 공사 시공시 하도급부분의 공법 및 공정 등에 관하여 사전 하수급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함(법 제33조)
공공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설계변경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
수급인이 하도급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증액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해야함. 또한 공사금액 감소시 이에 준하여 감액(법 제36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38조)
※ 하도급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도 규정되어있으며, 동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도급에 따른 발주자의 권리
하수급인 변경요구와 도급계약 해지(법 제31조)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변경 요구하여야 함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요구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ㆍ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음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법 제32조)
☞ 공공공사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제31조)(’05.7월 시행)
국가ㆍ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심사제도를 의무화하여 지나친 저가하도급 방지
※ 하도급저가심사제도(법 제31조)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률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여부에 대해하여 심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