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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건설하도급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2
  • 조회61606
  • 분류건설 > 건설경제

건설하도급제도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
    •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님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은 하도급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하도급에 대한 규제 내용
  • 하도급 제한
    • 일괄하도급의 금지(법제29조제1항, 영제31조)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 주요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
          도급 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동)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ㆍ관리ㆍ조정하는 경우로서
        • ①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②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도서ㆍ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ㆍ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전문공사의 하도급(법제29조제2항, 제5항, 영제32조)
      • 도급받은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이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감리자에게 통지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며, 수급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 동일한업종에 대한 하도급 제한(법제29조제3항)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재하도급의 금지(법제29조제4항)
      •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 재하도급제한의 예외
        • ㆍ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음
        • ㆍ전문건설업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수 있음
        • ☞ 일반/전문건설업자간 원ㆍ하도급구조
          일반/전문건설업자간 원ㆍ하도급구조
          < 일반/전문건설업자간 원ㆍ하도급구조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 하도급대금 지급(법 제34조)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및 방법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응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 -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계산방법1:보증금액=하도급금액-계약상선급금/공사기간(월) * 4
        •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계산방법2:보증금액=하도급금액-계약상선급금/공사기간(월)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2
      •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규모 :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 예외
        다음 각호 1에 해당되어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보증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①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평가결과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 ② 수급인이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결과가 고시하는 기준이상 등급의 경우
        • ③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④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법 제34조제3항)
    • 수급인은 선급금을 받은 때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34조제4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법 제35조)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명백히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 -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한 공사
      •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이 지급정지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제도
    • 수급인은 공사 시공시 하도급부분의 공법 및 공정 등에 관하여 사전 하수급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함(법 제33조)
      • 공공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설계변경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
    • 수급인이 하도급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증액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해야함. 또한 공사금액 감소시 이에 준하여 감액(법 제36조)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38조)
      ※ 하도급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도 규정되어있으며, 동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도급에 따른 발주자의 권리
  • 하수급인 변경요구와 도급계약 해지(법 제31조)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변경 요구하여야 함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요구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ㆍ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음
    •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법 제32조)
      ☞ 공공공사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제31조)(’05.7월 시행)
    • 국가ㆍ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심사제도를 의무화하여 지나친 저가하도급 방지
      ※ 하도급저가심사제도(법 제31조)
      •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률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여부에 대해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심사결과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가능
      • 발주자의 요구에 불응시 도급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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