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까지는 도급하한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7.5.14. 고시 개정으로 토목·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Q. 조경, 산업설비공사와 복합발주되는 공사도 도급하한이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조경공사의 예정금액이 300억원이고 토목공사가 20억인 복합공사도 도급하한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토목·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시의 경우 토목공사 20억에 대하여 도급하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담시공이 허용될 경우에는 도급하한의 적용을 받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조경공사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에서 토목공사업 등록은 요구하지 않고 조경업 등록만 요구한 경우에는 일부 토목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경공사로 보아 도급하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구성된 1건의 공공공사로서 전체공사금액은 도급하한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나, 토목공사 금액과 건축공사금액 각각으로는 도급하한금액의 상한 이내인 경우에 도급하한이 적용됩니까?
1건의 토목건축공사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도급하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목건축공사 전체공사 금액이 도급하한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하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