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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역관리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2-02-21
  • 조회48885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공역관리

공역관리(Airspace Management)

공역관리라 함은 정해진 규모의 공역사용을 조정·통합 및 규제하는 총체적인 활동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비행물체의 운영방법과 통제절차의 표준화 및 적절한 규제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항행안전과 신속한 공중이동을 보장하고 공역의 운용효율을 제고하는 제반활동을 말함

공역의 개념

항공기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필요에 따라 항행에 적합한 통제를 통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민간 및 군의 항공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국가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행안전관리, 주권보호, 국가방위 목적의 공역으로 대별됨

  • 공역의 분류
    • 주권공역(TERRITORY)
      • 영공(TERRITORIAL AIRSPACE) : 영토(Territory)와 영해(Territorial Sea)의 상공으로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
      • - 영토 : 헌법 제3조에 의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 - 영해 : 영해법 제1조에 의한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 선까지 이르는 수역
    • 공해상(OVER THE HIGH SEAS)에서의 체약국의 의무 : 체약국은 공해상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적용할 자국의 규정을 시카고조약에 의거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 가능 (시카고조약 12조)
  •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 각 권역을 국가별 영토 및 항행지원능력을 감안하여 비행정보구역으로 지정, 자국 FIR내에서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s) 및 조난항공기에 대한 경보업무(Alerting Services)를 제공

      ※ FIR은 ICAO 지역항공항행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며 국제민간 항공협약 부속서 2및 11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당사국들은 관할공역 내에서 등급별 공역을 지정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우리나라에서 관할하는 비행정보구역(인천 FIR)의 면적은 약 43만Km²에 달하고 수직범위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무한대까지이며, 동쪽/남쪽으로는 후꾸오까FIR, 서쪽으로는 상해FIR, 북쪽으로는 평양FIR과 인접함
      • -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의 변천
        • ㅇ 1952. 7 : 주한미공군이 관제업무 개시(방공 및 군수지원 목적)
        • ㅇ 1955.10 : 우리나라 FIR을 동경FIR의 일부로 포함하여 설정(제1차 태평양지역항공항행회의, 필리핀 마닐라)
        • ㅇ 1958. 1 : 한국공군이 주한미공군으로부터 항로관제업무 인수
        • ㅇ 1959. 5 : 대구비행정보구역(대구FIR) 신설 제안(태평양지역 항공항행회의, 태국 방콕)
        • ㅇ 1962. 9 : 대구FIR 신설(안) 투표 결과 가결(제2차 태평양지역 항공항행회의, 싱가폴)
        • ㅇ 1963. 4 : 대구FIR을 ICAO 이사회가 승인
        • ㅇ 1963. 5 : 대구FIR 발효
        • ㅇ 1998. 1 : 대구FIR의 북부경계선 조정
        • ㅇ 2002. 9 : 항공교통관제소 이전으로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으로 명칭변경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의 변천

          <인천비행정보구역 및 인근국가 비행정보구역 현황>


     
  • 공역의 구분

    -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공역의 구분
    구분 내용
    관제공역 A 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B 등급 공역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 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비행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D 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E 등급 공역 계기비행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비관제공역 F 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G 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공역의 구분
    구분 내용
    관제
    공역
    관제권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
    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
    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
    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
    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 공역등급화 지정 현황

    공역의 구분
    구분 등급 고도 및 설정지역 비행방식 분리적용 제공업무 공지통신요건 ATC허가
    관제
    공역
    A ● FL200초과 ∼ FL600이하 항로* IFR 모든 항공기 ATC 업무 유지 필요
    B ● 인천공항*
    - 반경 5NM(9.3km)과 북쪽으로
    373156N 1261525E - 373721N 1262500E -
    373241N 1262713E - 372852N 1262003E,
    남쪽으로
    372247N 1262526E - 372654N 1263222E -
    372339N 1263710E - 371815N 1262736E -
    373156N 1261525E로 구성된 공역
    (SFC∼10000 ft MSL)
    - 위의 공역을 제외한 반경 5NM(9.3km)에서
    10NM(18.5km)과 북쪽으로
    373454N 1261246E - 374019N 1262221E -
    373721N 1262500E - 373156N 1261525E,
    남쪽으로
    371815N 1262736E - 372339N 1263710E -
    371917N 1264102E - 371353N 1263128E -
    373454N 1261246E로 구성된 공역
    (공항표고 1000 ft∼10000 ft MSL)
    - 10∼20NM(공항표고 5000ft∼10000ft MSL)
    ● 김포공항*
    - 반경 5NM(9.3km)과 북쪽으로
    373646N 1263926E - 373944N 1264310E -
    373803N 1264518E - 373458N 1264142E,
    남쪽으로
    372840N 1264938E - 373036N 1265252E -
    372907N 1265444E - 372652N 1265153E -
    373646N 1263926E로 구성된 공역
    (SFC∼10000 ft MSL)
    - 5∼10NM(공항표고 1000ft∼10000ft MSL)
    - 10∼20NM(공항표고 5000ft∼10000ft MSL)
    IFR
    VFR
    모든 항공기 ATC업무 유지 필요
    C ● 접근관제소를 운영하는 공항중심 반경**
    - 5NM 이내(SFC∼5000ft AGL)
    - 5∼10NM(공항표고 1000ft∼5000ft AGL)
    IFR IFR, VFR로부터 IFR ATC 업무 유지 필요
    VFR IFR로부터 VFR ●IFR로부터 분리 하기위한 ATC업무
    ●VFR/VFR간 교통정보
    (요청시 교통회피조언)
    유지 필요
    D ● 최저항로고도(MEA)이상 평균해면 20000피트 이하의 모든 항로
    ● 서울접근관제구역 B등급 공역을 제외한 10000ft MSL 초과 FL185 이하의 공역*
    ● 접근관제소를 운영하지 않는 공항 중심반경 ***
    -5NM 이내 (SFC∼관제권 상한고도)
    IFR IFR로부터 IFR ● ATC 업무
    ● 업무량 허용시 교통정보제공
    (요청시 교통회피 조언)
    유지 필요
    VFR 없음 ● IFR과 VFR간 교통정보 제공
    (요청시 교통회피조언)
    유지 필요
    E ● A, B, C 및 D 등급 이외의 관제공역
    - 영공(영토 및 영해) :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1000ft 이상 ~ 60000ft 이하
    - 공해상 : 해면에서 5500ft 이상 ~ 평균해면 60000ft MSL 이하
    IFR IFR로부터 IFR ● ATC 업무
    ● 업무량 허용시 시계비행
    비행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제공
    유지 필요
    VFR 없음 ● 업무량 허용시 교통정보 제공 불필요 불필요
    비관제
    공역
    G ● A, B, C, D, E 등급 이외의 비관제공역
    - 영공(영토 및 영해) :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ft 미만)
    - 공해상 : 해면에서 5500ft 미만
    - 평균해면 60000ft MSL을 초과하는 비관제공역
    IFR
    VFR
    NIL ● 비행정보업무 불필요 불필요

    * 한국군은 해당 등급 비행절차 준수 유보, 관계기관간 합의서의 비행정보 통보절차에 의함.

    ** 김해, 광주, 사천, 대구, 강릉, 중원, 서산, 원주, 예천, 군산, 포항 및 제주 공항(12)
    - 제주공항 : ENR 2.2-3 참조

    *** 오산, 양양, 서울, 청주, 수원, 성무, 평택, 울산, 여수, 목포, 무안, 울진, 정석, 진해, 이천 및 논산공항(16)

공역등급화

<공역등급도면>


  • 공역의 관리·운용
    • 국토해양부는 인천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역을 지정·공고하며,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역위원회(위원장 : 항공정책실장)를 운영 중
    • 항공교통센터는 공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공역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공역실무위원회(위원장 항공교통센터장)를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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