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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RVSM 개념 및 운영지침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2-02-20
  • 조회37809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RVSM 개념 및 운영지침

  •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RVSM) 일반개념
    • RVSM(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 이란?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RVSM)이란, 비행고도 29,000피트~41,000피트 사이의 고고도 공역에서 항공기간 수직안전거리간격을 2,000피트에서 1,000피트로 축소 적용하여 효율적인 공역 활용을 도모하고 공역수용능력을 증대 시키는 기법을 말함.

       

       
       

    • RVSM 도입효과
      RVSM은 고고도 공역에서의 수직분리기준을 축소 적용함으로써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고도층이 두 배로 증가되며, 이를 통해 공역수용능력 증대와 효율적인 공역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교통 혼잡 완화, 공중/지상에서의 항공기 운항지연 발생 감소, 항공기 연료소모율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음
    • RVSM 이행을 위한 필수요건
      • 항공기 운항/감항 분야(Operations and Airworthiness)
        RVSM 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고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밀한 장비를 장착하고 항공기 등록국가의 항공당국으로부터 RVSM 공역운항을 위한 운항(감항) 승인 필요
      • 안전 및 공역감시 분야(Safety and Airspace Monitoring)
        RVSM 공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역별로 지정한 지역감시기구(RMA)에서는 매년 안전평가를 수행
      • 항공교통관제 운영 분야(Air Traffic Control Operations)
        RVSM 공역운영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고도지정계획, RVSM 인가항공기에 대한 확인 절차 등 항공교통관제 운영절차 마련 필요
    • RVSM 이행을 위한 국제간 협력
      RVSM은 단일 국가별로 도입되는 것보다는 지역적/그룹별로 운영되어야 시너지 효과와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여러 국가를 지역단위로 그룹화 하여 RVSM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ICAO는 RVSM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해당국의 RVSM 도입시행을 위한 준비/이행상태 및 관련국간 협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 대한 안전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전세계 RVSM 도입현황
      • 수직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항공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RVSM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1997년 대서양지역을 시작으로 현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일본과 공동으로 RVSM 시행(‘05.9.30)
      • 중국 RVSM 시행(‘07.11.22)
      • 북한 RVSM 시행(‘09.10.22)

         
         

    • 우리나라 RVSM 도입현황
      우리나라는 2005.9.30 04:00부로 인접국인 일본과 동시에 RVSM을 시행하였으며, RVSM 도입을 위해 추진했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999년~ : RVSM 국내도입 준비를 위해 ICAO 아태지역 RVSM 전담반회의 및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관련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확보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입 필요성을 인식
      • 2001년~ : 항공사를 비롯한 국내 항공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운항, 감항, 관제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내 실무전담반을 구성(2006.1월, 총 16차례 전담반회의 개최)
      • 2003년~ : ICAO RVSM 전담반 활동 개시
      • 2005년 9월 30일 : 한일 RVSM 공동 도입 시행
  •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
    • 관련근거 및 국제기준
      • 항공법 제69조의3(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4조의3(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
      •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9574(Manual on Implementation of a 300m (1000feet) Vertical Separation Minimum Between FL290 and FL410 Inclusive)
      •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7030(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
    • 고도감시 등
      • 항공교통관제사는 RVSM 공역의 항공기가 지정한 고도에서 3백피트 이상 이탈한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고도이탈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보고한다.
      •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센터장은 관제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로부터 접수한 고도이탈보고서를 매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고도이탈보고서를 매월 15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한다.
      • 항공교통센터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고도이탈사례를 분석하여 소관 사항으로 인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항공교통센터장은 매년 12월 기준 1개월분의 교통량샘플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익년 1월 2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접수한 교통량표본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한다.
    •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비행제한
      •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RVSM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RVSM 공역진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
        • ·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에게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항공기가 정비 등 필요 조치를 위해 특정장소까지 운항하는 경우
        • ·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가 날개 아래에 여분의 엔진을 탑재하여 수송하는 경우
        • · 항공기의 사고·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수색·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 · 군·세관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 · 수평비행을 하지 않고, 항공기의 정상 고도 상승 또는 강하율 이상으로 RVSM 공역을 통과하여 상승 또는 강하 비행하는 경우
      • 상기 단서에 의한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가 접근관제소 또는 관제탑의 관제사에게 RVSM 공역비행을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항공교통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관제사는 RVSM 운항승인 여부 확인을 위해 비행계획서(FPL), 비행진행기록지(STRIP), 비행계획목록(FDL) 및 항적(Datablock) 자료에서 “W” 문자가 기재외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관제장비의 고장으로 RVSM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조종사 또는 당해 관제기관에 RVSM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행진행기록지(STRIP) 해당 항목에 RVSM 승인항공기의 경우 “W” 문자를, RVSM 비승인항공기의 경우 “NON” 문자를 기입한다.
  • RVSM공역 비행고도
    • 관제사는 RVSM 공역의 고도를 배정함에 있어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보다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관제사는 항공법시행규칙 제176조(순항고도)의 규정에 의거 항공기에게 고도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제사가 항공기에게 별도로 정한 순항고도를 지시할 수 있다.
  • RVSM공역 관제절차
    • 관제사는 RVSM공역내에서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간에 1천피트의 수직분리기준을 적용한다.
    •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와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간의 안전분리는 2천피트 이상의 수직분리기준이나 별도의 수평분리기준을 적용한다.
    •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센터장은 RVSM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우발상황 발생시 관제절차
    • 관제사는 RVSM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표 1의 비정상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RVSM 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 한 개 이상의 고도측정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
      • 비행고도 유지에 영향을 주는 난기류를 조우하였을 경우
    • 조종사로부터 심한 난기류(Greater than moderate turbulence) 보고를 접수한 항공교통센터의 관제사는 해당지역의 항공기들에게 2천피트 이상의 수직분리기준 또는 별도의 수평분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비정상 상황 시나리오
    • 다음은 다른 항공기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RVSM 전담팀에서 발표한 특정 비정상 상황에서의 관제사와 조종사간 행동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이다.
      • 시나리오 1: 모든 자동 고도제어시스템 고장 (예. 자동고도유지장치).

        모든 자동 고도제어시스템 고장
        조종사 조치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최초 조치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한다.  
        수동조작을 통한 고도 유지가 가능한 지 항공기 성능을 확인한다.  
        후속 조치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를 육안 및 탑재되어있는 공중충돌경고장치에 의해 감시하여야 한다.  
        주변의 항공기에게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경고한다. 1) 항공기 외부등화를 최대한 이용한다. 2) 위치, 비행고도 및 의도를 121.5 MHz(대체수단으로써 조종사간 공대공 주파수 123.45MHz)를 사용하여 방송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현재 상황과 의도를 통보한다. 발생 가능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조종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중요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1) 조종사가 계속적으로 RVSM 공역내를 운항하기를 원할 경우, 상황을 판단하여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기준을 제공하여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가능할 경우 적절한 분리기준을 적용한다.
        2) 항공기가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할 수 없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다른 항공기와의 적절한 분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RVSM 공역위로 상승하거나 공역 아래로 강하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요청한다. 2) RVSM 공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조종사가 허가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신속히 요구사항을 허가한다.
          3) 인접 항공교통관제기관/섹터에 상황을 통보한다.

      • 시나리오 2: 주 고도계 시스템의 중복성능(redundancy) 손실
        주 고도계 시스템의 중복성능(redundancy) 손실
        조종사 조치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다른 고도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동 시스템을 자동 고도 제어시스템
        으로 설정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중복성능의 손실을 통보하고 고도유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주 고도계 시스템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 없을 경우 시나리오3에 명시된 조종사 조치를 수행한다.
        상황을 인지하였음을 통보하고 계속적으로 감시절차를 수행한다.

      • 시나리오 3: 모든 고도측정장비가 신뢰할 수 없거나 고장이라고 예상될 경우
        주 고도계 시스템의 중복성능(redundancy) 손실
        조종사 조치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예비 고도계를 참조하여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한다.(항공기에 탑재되었을 경우)  
        주변 항공기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고한다.
        1) 항공기 외부등화를 최대한 이용한다.
        2) 위치, 비행고도 및 의도를 121.5 MHz(대체수단으로써 조종사간 공대공 주파수 123.45MHz)를 사용하여 방송한다.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를 고려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고장상황과 의도를 통보한다. 발생가능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조종사의 의도를 파악하여 중요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1) 조종사가 계속적으로 RVSM 공역내를 운항하기를 원할 경우, 상황을 판단하여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기준을 제공하여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가능할 경우 적절한 분리기준을 적용한다.
        2) 항공기가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할 수 없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다른 항공기와의 적절한 분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RVSM 공역위로 상승하거나 공역 아래로 강하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요청한다. 2) RVSM 공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조종사가 허가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신속히 요구사항을 허가한다.
          3) 인접 항공교통관제기관/섹터에 상황을 통보한다.

      • 시나리오 4: 200피트를 초과하는 주 고도계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200피트를 초과하는 주 고도계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조종사 조치
        정상적인 통합 비교측정기 경고시스템을 통하여 고장난 시스템을 확인하거나 이와 같은 시스템이 없을 경우
        주 고도계와 예비고도계를 비교하여 문제해결절차를 수행한다. (장비해결절차를 사용한 문제해결)
        고장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작동하는 고도계를 사용 고도유지장치로 연결한다.

      • 시나리오 5: 조종사가 항공기의 비행고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받을 것이라 판단하는 심한 난기류 (greater than moderate turbulence) 조우할 경우
        (greater than moderate turbulence) 조우할 경우
        조종사 조치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주변 항공기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고한다. 1) 항공기 외부등화를 최대한 이용한다. 2) 위치, 비행고도 및 의도를 121.5 MHz(대체수단으로써 조종사간 공대공 주파수 123.45MHz)를 사용하여 방송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1) 조종사가 계속적으로 RVSM 공역내를 운항하기를 원할 경우, 상황을 판단하여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기준을 제공하여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가능할 경우 적절한 분리기준을 적용한다.
          3) 인접 항공교통관제기관/섹터에 상황을 통보한다.
고도이탈보고서(LHD)

Report of an Altitude Deviation of 300 ft or More

Between FL 290 and FL 410

[FL290~FL410 공역 내 고도이탈(300피트 이상) 발생보고서]

Reporting agency

(보고기관)

 

Location of deviation

(발생장소)

 

Date of occurrence (UTC)

(발생일시 (UTC))

 

Flight identification and type

(호출부호/기종)

 

Flight level assigned

(비행고도)

 

Observed/reported final level

Mode C/Pilot report

(Mode C 현시고도/조종사 최종 보고고도)

 

Duration at flight level

(비행고도 이탈 시간/기간)

 

Cause of deviation

(발생원인)

 

Other traffic

(기타 교통상황)

 

Crew comments, if any, when noted

(기타 승무원 의견)

 

Remarks

(비고)

 

Report to MLTM when an altitude deviation of 300 feet or more, including those due to ACAS, turbulence and contingency events. Report to following address:

(ACAS, 난기류 및 우발상황 등으로 인한 300피트 이상 고도이탈 발생상황을 본 양식에 기록하여 다음 연락처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Air Traffic Management Divisi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국토해양부 항공관제과

 

Tel : +82-(0)2-2669-6424

Fax : +82-(0)2-6342-7289

E-mail : limhm1629@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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