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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연혁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담당자주광돈
  • 전화번호02-****-8671
  • 등록일2012-08-07
  • 조회20906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전의 법령
  • 자동차 취체규칙(1915. 7.22)
    -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자동차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법령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운행, 자동차구조의 허가,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운전면허, 자동차영업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1933.9.7)
    -일본의 자동차교통사업법(1931.4.제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도록 한 법령으로,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사업의 면허제가 실시되었다. 이 사업령의 시행에 따라 조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기준규칙 등 많은 부속법령이 총독부령으로 제정되었다.
  • 택시업취체령 (1948. 7)
    - 군정법령 제206호로 제정된 법령으로 택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고 필요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배치되는 일제하의 법령은 무효화시켰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1962.12.30) : 법률 제916호

1948년8월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에도 종전의 법령을 한꺼번에 우리나라의 법령으로 바꾸지 못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일제 법령과 군정법령이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였으며 5. 16 이후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ㆍ공포되었다. 이 법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을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알선사업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요금ㆍ약관ㆍ사업계획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였으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경위
  • 제1차 개정 (1969.8.4) : 법률 제2138호
    - 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신설하여 면허제로 시행하였고 행정기관의 감독사항을 규정하였다.
  • 제2차 개정 (1975.12.31) : 법률 제2867호
    -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하고, 면허 또는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 제3차 개정 (1981.12.31) : 법률 제3513호
    - 자동차운수사업의 상속허가제와 종사원의 후생복지ㆍ교육ㆍ근무 및 제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제도를 신설하였다.
    과징금제도는 자동차운수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높아 사실상 사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에 최초로 도입된 매우 획기적인 법개정이었다.
  • 제4차 개정 (1986.12.31) : 법률 제3913호
    - 공공성이 낮은 일부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 제5차 개정 (1989.12.30) : 법률 제4190호
    - 자동차운수사업을 재편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으로 구분하였다.
  • 제6차 개정 (1992.12.8) : 법률 제4333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이 개정되었다.
  • 제7차 개정 (1994.8.3) : 법률 제4780호
    - 일부업종의 운임ㆍ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및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고(시행은 ’97.9) 운수사업종사자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 제8차 개정 (1997.12.13) : 법률 제5448호
    - 자동차운수사업법중 화물운수분야를 분리하고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요금을 수송수요의 변화에 따라 운수업체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업종의 경우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의 불균형을 이유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며 최저자본금에 관한 등록기준을 삭제하여 진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 제9차 개정(2000.1.28 ) : 법률 제6240호
    - 택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고 1천만원, 운전자에 대하여는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10차 개정(2000.12.29 ) : 법률 제6321호
    - 백화점등의 자가용셔틀버스 노선운행으로 인한 버스대중교통서비스의 기능저하를 막고 자가용셔틀버스 이용자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되,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학교, 학원, 호텔, 병원,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의 이용자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 예외인정
  • 제11차 개정(2000.12.30 ) : 법률 제6335호
    - 사업용자동차의 사용연한(차령)을 제한하는 차령제한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1년부터 폐지하도록 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노후차량의 사업용 등록증가와 이로인한 대형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차령제한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 부칙조항을 삭제하였다.

    ※ 단, 규제부활에 따라 차종별 차령기간을 일부 완화
    (버스 8년→9년, 개인택시(중형) 5년→7년)
  • 제12차 개정(2001.12.19 ) : 법률 제6536호
    - 승객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면허, 등록, 증차,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다(차량충당조건 강화)

    ※ 승용차 : 1년이내, 승합차 : 3년이내
  • 제13차 개정(2002.2.4 ) : 법률 제6655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개정
  • 제14차 개정(2003.7.25 ) : 법률 제6942호
    -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완화
    ‘04.1.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상업종을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로 정함 (‘04.1.26. 시행)
  • 제15차 개정(2004.10.22 ) : 법률 제7240호
    - 석유사업법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으로 개정
  • 제16차 개정(2005.3.31 ) : 법률 제7474호(주승용의원 입법발의)
    - 법명칭 변경 :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가능대상 중 “보육시설”을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변경

    ※ ‘04.2.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6년이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 중 운전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을 운전한 경력도 운전경력에 포함하도록 함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선버스 예비차 확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
  • 제17차 개정[시행 2006. 6. 8] [법률 제7712호, 2005.12. 7, 일부개정]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등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보하는 한편, 사업자가 운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마약사범 등 반사회적인 범죄자가 일정기간동안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여객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제18차 개정[시행 2007. 3.28] [법률 제7988호, 2006. 9.27, 타법개정] [전문개정] 소비자보호법
  • 제19차 개정[시행 2006.12.26] [법률 제8095호, 2006.12.26,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실한 육성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차(減車) 처분 등의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증차(增車) 등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제20차 개정[시행 2008. 1.14] [법률 제8511호, 2007. 7.13, 일부개정]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제22차 개정[시행 2008. 7.14] [법률 제8980호, 2008. 3.21, 전부개정]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제23차 개정[시행 2008. 7.14] [법률 제9070호, 2008. 3.28,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의 여객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점을 명확히 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
  • 제24차 개정[시행 2009. 8. 7] [법률 제9432호, 2009. 2. 6, 타법개정] [전부개정] 식품위생법
  • 제25차 개정[시행 2009.11.28] [법률 제9733호, 2009. 5.27, 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최초로 수립되는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한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제26차 개정[시행 2012. 4.15] [법률 제10599호, 2011. 4.14, 타법개정] [일부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제27차 개정[시행 2011. 8.20] [법률 제10673호, 2011. 5.19, 일부개정]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일부 시?도 조합대표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시ㆍ도 조합대표 전원을 포함하는 35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도 조합대표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 제28차 개정[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 제29차 개정[시행 2012.8.2] [법률 제11295호, 2012.2.1, 일부개정]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만 요구되던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확대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하여 영업정지나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제30차 개정[시행 2012.11.24] [법률 제11447호, 2012.5.23, 일부개정]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의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며,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도록 하는 등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도난으로 말소 등록한 차량을 회수한 경우 차령기한까지 운수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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