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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란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담당자박균성
  • 전화번호02-****-6426
  • 등록일2012-08-10
  • 조회17756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 첨부파일hwp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란.hwp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사가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충돌 시험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 New Car Assessment Program(NCAP)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란

정부는 자동차의 충돌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9년부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신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승용자동차 90개 모델, 승합자동차 4개 모델 및 소형화물자동차 2개 모델에 대한 정면충돌안전성 등 8개 항목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여 발표하였고, 2012년 올해는 수입자동차 3차종을 포함한 승용자동차 11개 모델의 정면충돌안전성, 부분정면충돌안전성, 측면충돌안전성, 좌석안전성, 보행자안전성, 주행전복안전성, 제동안전성 및 기둥측면충돌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둥측면충돌안전성은 측면충돌 사고시 치명적인 머리상해 등으로 인한 사상자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항목으로서, 머리보호용 커튼 에어백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며, ‘충돌분야 종합등급’ 산정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2010년부터는 자동차 안전도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면충돌·부분정면충돌·측면충돌·기둥측면충돌·좌석안전성 등 5개 항목을 종합하여 ‘충돌분야 종합등급’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 2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전도평가결과는 국토해양부 정보전산망(www.car.go.kr)과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m.car.go.kr)에서 QR코드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수입자동차를 포함한 안전도평가 대상차종을 확대하고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전항목 종합등급제, 안전도평가 라벨부착 의무화 등 자동차 안전도의 개선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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