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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각국의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시행현황

  • 각국의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시행현황
    각국의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시행현황
    구분 한 국 미 국 유 럽 호 주
    주관
    기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
    (NHTSA)
    EU집행위원회,
    영국환경교통지역성,
    스웨덴 운수성,
    자동차클럽 등
    주정부도로교통국,
    자동차클럽
    평가
    대상
    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소형승합/화물차
    승용차
    다목적승용차
    경트럭
    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시행
    시기
    1999 1978 1995 1993
    평가
    방법
    -고정벽정면충돌
    (56km/h)
    -40%부분정면충돌
    (64km/h)
    -90도 측면충돌
    (55km/h)
    -기둥 측면충돌
    (29km/h)
    -좌석
    (16km/h후방충돌)
    -보행자(40km/h)
    -주행전복(80km/h)
    -제동(100km/h)
    -고정벽정면충돌
    (56km/h)
    -63도 측면충돌
    (62km/h)
    -주행전복(80km/h)
    -75도 경사기둥 측면충돌
    (32km/h)
    -40%부분정면충돌
    (64km/h)
    -90도 측면충돌
    (50km/h)
    -기둥 측면충돌
    (29km/h)
    -좌석
    (16, 24km/h후방충돌)
    -보행자(40km/h)
    -40%부분정면충돌
    (64km/h)
    -90도 측면충돌
    (50km/h)
    -기둥 측면충돌
    (29km/h)
    -보행자(40km/h)
    향후
    계획
    -충돌상호안전성 -충돌상호 안전성
    -전복상해 안전성
    -어린이좌석안전성
    -충돌상호 안전성 -충돌상호 안전성
    -좌석 안전성
    -전복상해 안전성
    홈페
    이지
    www.car.go.kr www.safercar.gov www.euroncap.com www.ancap.com.au
    각국의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시행현황
    구분 일 본 중 국
    주관
    기관
    국토교통성,
    자동차사고대책
    기구
    중국자동차
    기술연구소
    평가
    대상
    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시행
    시기
    1996 2006
    평가
    방법
    -고정벽정면충돌
    (55km/h)
    -40%부분정면충돌
    (64km/h)
    -90도 측면충돌
    (55km/h)
    -좌석
    (16km/h후방충돌)
    -보행자(머리)
    -제동(100km/h)
    -고정벽정면충돌
    (50km/h)
    -40%부분정면충돌
    (64km/h)
    -90도 측면충돌
    (50km/h)
    -좌석
    (16km/h후방충돌)
    향후
    계획
    -기둥 측면충돌
    -충돌상호 안전성
    -보행자안전성(다리)
    -
    홈페
    이지
    www.nasva.go.jp www.c-ncap.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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