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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02 개정) |
□ | 목적: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을 활용·진흥하고 특정산업을 육성·활성화하여 새로운 |
지역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정지역 개발제도를 도입 |
□ | 지구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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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형 - 역사·문화자원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연계개발이 필요한 지역 산업전환지대형 -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이 이전·쇠퇴하거나 지역의 부존자원고갈 등으로 지역경제 기반구축이 필요한 지역 특수입지형 - 자연재해로부터 항구적 복구·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기타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 |
□ | 지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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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2개 이상 도에 걸치는 경우는 2개 이상 지정 가능하고, 개발촉진지구와 중복지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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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은 500㎢ 이상 지역을 대상이며, 국립 및 도립공원 1개소를 포함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100/30을 초과할 수 없음 |
□ | 지정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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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 기반시설(연계도로), 문화유적정비사업,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 등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인·허가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농지전용 등 관련 법률 인·허가 의제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 |
□ | 지정 현황 |
명 칭 |
지 정 일 (사업기간) |
지정 범위 |
투자계획 및 주요사업 |
백제 |
ʼ93. 6.11 |
충남 공주․논산․부여 |
․총 55개 사업(2조 9,482억원) |
내포 |
ʼ04.12. 9 |
충남 서산․보령․홍성 |
․총 60개 사업(1조 475억원) |
영산강 |
ʼ05.12.30 |
전남 나주․담양․화순․ |
․총 42개 사업(1조 1,300억원) |
동해안 |
‘07.12.31 |
경북 포항․경주․영천․청도․ |
․개발계획 미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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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농경 |
‘07.12.31 |
전북 김제․정읍․부안 |
․총 30개 사업(7,528억원) |
중원 |
‘09.12.23 |
충북 충주․제천․단양일원 |
․총 29개 사업(1조 7,274억원) |
동남내륙 |
‘10.6.17 |
울산 울주 |
․총 25개 사업(1조 536억원) |
가야 |
‘10.12.24 |
대구 달성군(853.2㎢) |
․총 33개 사업(8,260억원) |
설악단오 |
‘11.7.27 |
강원 강릉․속초시 |
․총 18개 사업(12,12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