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재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허가절차
- Ⅰ . 신청인 : 법인, 개인 모두 가능
- Ⅱ . 허가관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재위임시 시장· 군수·구청장)
- Ⅲ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
- Ⅳ. 허가의 결격사유(법 제28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Ⅴ. 처리절차
- 허가신청(시·군·구) → 공급기준(제21조제4항제1호) 적합여부 심사 후 예비허가증 교부 → 신청내용 확인(결격사유, 허가기준 적합여부, 적재물배상보험(법 24조의 8) 가입여부 등) → 허가증 교부(시·군·구)
- Ⅵ.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
추가 내용
항목 |
허가기준 |
사무실 |
○ 영업에 필요한 면적.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 1억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일 것 |
상용인부 |
○ 2명 이상일 것(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제외한다) |
-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본다.
2. 일반화물운송주선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은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