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허가기준 |
---|---|
허가기준대수 | 5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하되, 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10억원 이상 |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최저보유 차고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
화물자동차의종류 | 제3조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
기타 운송시설 |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출 것 |
※ 비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