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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항소음정보시스템 Q&A



Q1
Q1 공항소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취지와 주요 배경은?
  소음대책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된 장기계속 사업으로, 사업내역과 사업대상 등 관리할 자료들이 매우 방대한 실정임.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소음정보 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동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음.



Q2
Q2 김포 등 6개 공항에 대해서만 서비스 하는 이유는?
  소음대책사업은 공항소음대책법에 의거 민간공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구, 광주, 군산공항 등은 군 공항이므로 관리주체가 국방부임.



Q3
Q3 소음대책사업 신청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였는지?
  국토부가 소음대책지역을 고시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주택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TV수신료 지원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하게 됨.

지금까지는 대상 주민들에게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였음.



Q4
Q4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한 내용은?
  공항 소음대책 관련 정책수립은 국토부 소관이므로, 금년 2월부터 우리부가 총괄하고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소음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음

동 T/F를 통해 시스템 구축 방향설정 및 관계기관․주민간 의견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간 업무부여 등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음.



Q5
Q5 얼마 전 국토부에서 발표한 3차원 지도정보시스템(V-World)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3차원 지도정보시스템(V-World)은 소음대책 지역인 김포 등의 6개 공항주변을 3차원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공항소음정보시스템」에서는 2차원 지도로 서비스가 제공됨.

향후 V-World에서 3차원 지도가 제공되면 이 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임.



Q6
Q6 항공기 이착륙 경로도 볼 수 있나?
  이착륙 경로는 보안사항이므로 웹상에 공개할 수는 없으나, 김포공항 소음감시센터에서는 확인할 수 있음.



Q7
Q7 환경부의 국가소음정보시스템과 다른 점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생활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소음, 층간소음, 철도․도로소음 및 군공항을 포함한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우리가 구축한 「공항소음정보시스템」은 김포 등 6개 소음대책 공항의 소음측정 정보와 소음지도를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방음창과 냉방시설 설치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주민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 것임.



Q8
Q8 전자지도는 자체 구축하였는지?
  일반지도, 항공영상 지도와 지적도 및 도로명 주소정보는 우리부에서 구축한 V-World 및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자체 구축하였음.

또한, 소음등고선도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캐드(CAD)파일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자체 구축하였음.



Q9
Q9 온라인 사업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에서 소음대책사업 신청 안내문을 수신한 세대주가 대상임.



Q10
Q10 소음등고선이란?
  항공기소음 정도를 분석․평가하여 소음기준에 따라 지도상에 표시한 것으로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는 기준이 됨.

* 종류 : 1종구역(95웨클 이상), 2종구역(90~95), 제3종구역(75~90)로 나누며,
제3종구역을 세분하여 ‘가’지구(85~90), ‘나’지구(80~85), ‘다’지구(75~80)



Q11
Q11 웨클과 dB의 차이점은?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하는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로 각 항공기별 최고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주간(1배), 야간(3배), 심야(10배) 시간대별로 운항횟수를 가중하여 산출함.

dB는 단순히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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