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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Q&A

  •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 담당자정형교
  • 전화번호02-2110-8700
  • 등록일2012-08-24
  • 조회18930
  • 분류교통물류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Q&A

 

Q1 ’09.1.1부터 시행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의 사용신고 대상은?

 

☞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에 포함
    되는 경우로서 ’09.1.1.이후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

    ※ 이륜자동차의 종별구분(규칙 제2조제1항제5호)

1인 또는 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로서 조향장치 조작방식, 동력전달,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다만, 새로 이륜자동차의 포함되는 ATV중 ’09.1.1전 취득 하여 사용중인 자의
    경우에는 ’09.6.30까지 사용신고를 한 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신고에관한 경과조치(규칙 부칙 제3조)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

 

Q2 기 운행중인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모두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 모든 ATV를 사용신고 하는 것은 아니며, ATV를 취득해서 도로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함

☞ 따라서, 기존 ATV가 도로에 나오지 않고 특정장소에서 제한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 사용신고 없이도 계속 사용이 가능함

☞ 즉,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ATV는, 종래와 같이 도로가 아닌 특정 장소에서 오락
    용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관리해 나간다는 취지임

  

Q3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 All-Terrain Vehicle)가 ’09. 1. 1이후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09. 1. 1 이후 제작·조립(구조변경 포함)
    및 수입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강화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되어야 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 : 2008. 12. 8

☞ 기존 ATV는 레저용(산악용)으로서 도로운행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한 것이
    대부분으로 현 상태로 도로운행 허용시 많은 교통사고 유발 및 사고시 피해정도
    가 높아 사회적 문제 발생 소지가 높음

☞ 따라서 전복 및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차동장치
    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가속 및 등판능력과 선회시 주행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였음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ㆍ개정 법령(193번)

                   < 강화된 사륜형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주요내용 >

추진배경 : ATV의 도로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기준 도입
주요내용
    ① 선회주행 및 장애물 회피 능력 등의 주행전복시험을 거치도록 안전
        기준을 마련
    ② 차동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등
    ※ 현재 레저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ATV는 이러한 기준을 만족
        하기 어려워 도로 주행시 매우 위험
시행일 : 2009. 1. 1

 

Q4
 
기 운행중인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의 안전기준 적용시점과 적용되는 법령은?

 

☞ 기존 ATV의 경우, 실측확인 신청시점의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도로주행에 필요한 차동 장치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 등이 의무화 된 새로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08.12.8.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국토해양부령 제75호)이 적용됨

 

Q5
 
’09.1.1전 취득하여 운행중인 사륜형 이륜자동차(ATV)를 ’09.6.30까지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제재가 가능한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기존 ATV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09.6.30까지는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하지 않음

 

Q6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한 ATV의 경우,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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