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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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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09.1.1부터 시행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의 사용신고 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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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에 포함
☞ 다만, 새로 이륜자동차의 포함되는 ATV중 ’09.1.1전 취득 하여 사용중인 자의 경우에는 ’09.6.30까지 사용신고를 한 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신고에관한 경과조치(규칙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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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기 운행중인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모두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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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ATV를 사용신고 하는 것은 아니며, ATV를 취득해서 도로를 운행하고자 |
Q3 |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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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 All-Terrain Vehicle)가 ’09. 1. 1이후 이륜자동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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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기 운행중인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의 안전기준 적용시점과 적용되는 법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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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ATV의 경우, 실측확인 신청시점의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
Q5 |
’09.1.1전 취득하여 운행중인 사륜형 이륜자동차(ATV)를 ’09.6.30까지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제재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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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기존 ATV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
Q6 |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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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한 ATV의 경우,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