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Q&A

공항 소음대책 지원법 개정 관련 Q&A

Q1 소음부담금이란?
  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과 소음대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기의 소음 등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소음기준을 위반하거나 심야시간(23시~익일 06시)에 운항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소음부담금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 항공기 소음을 조금 더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Q2 소음부담금은 언제부터 부과하였으며 그 근거는?
  1993년 항공법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최초로 부과하였으며,
2010년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음등급별 부담금 부과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음부담금 부과요율》
소음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부과요율 30% 25% 20% 15%

* 부과 산식 : 착륙료×소음등급별(1~6등급) 부과요율(15~30%)

Q3 소음부담 가산금을 왜 추가로 징수하나?
  지금까지는 소음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며,
2012년 국무총리실의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평가 개선방안」에 따라 부담금이 체납된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기한내 납부한 항공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는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Q4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면 항공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우려는?
  소음부담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성격으로서,
더구나, 최근 5년간 체납된 사례는 항공사 부도로 발생된 5건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5 지금까지 징수한 소음부담금 금액은?
  최초 징수하기 시작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75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징수된 전액이 소음대책사업에 활용되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