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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재원
  • 전화번호044-201-4481
  • 등록일2019-09-09
  • 조회2284
  • 분류주택토지
Q4.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퍼센트의 기준은?

ㅇ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3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사업 구역 전체) 중 3퍼센트를 의미함
* 단, 해당 토지가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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