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대상업체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 이하의 공동수급 가능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신고(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를 필한 자 - 최근 3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 3차원 GIS사업 관련 시스템 납품실적이 있는 자 ㅇ 자격은 상호 보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참여가 가능하고, 3인 이하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