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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명]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기금과  게시일: 2019-12-06 10:02  조회수: 1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