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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정부, 12년부터 전국 542만 필지 지적재조사…관련 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시행

지적재조사기획단  게시일: 2018-12-28 06:00  조회수: 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