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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주택정책과  게시일: 2018-12-28 10:00  조회수: 59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