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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의 구분

공역의 구분

  • 우리나라는 비행정보구역(FIR)을 여러 공역으로 등급화하여 설정하고, 각 공역 등급별 비행규칙,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한 항공기 요건 등을 정함
  • 공역은 크게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과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2가지로 나뉨
  • 우리나라 공역의 등급 구분
    • A, B, C, D, E, F, G등급(7개)
    • 각 등급별로 준수해야 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목적으로 함
공역의구분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
내  용
관제공역 A~E 등급 구분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F~G 등급 구분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주의공역 -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종 류 내 용
관제 공역 A 등급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B 등급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 등급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D 등급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E 등급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공역
비관제 공역 F 등급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G 등급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CLASS B(3) : 인천, 김포, 제주
  • CLASS C(11) : 김해, 광주, 사천, 대구, 강릉, 중원, 서산, 원주, 예천, 군산, 포항
  • CLASS D(17) : 오산(2.3), 양양(3), 서울(4), 청주(5), 수원(4), 성무(4), 평택(3), 울산(3), 여수(3), 목포, 무안(3), 정석(3), 진해(3), 이천(3), 논산(2), 울진(2.5), 속초(2.5), 접근관제소를 운영하지 않는 공항/비행장 중심반경 - 5NM 이내 (SFC∼관제권 상한고도, 최대 5,000’)
A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의 평균해면 20,000 피트 초과 60,000 피트 이하의 항공로

B 등급 공역
  • 인천비행정보구역(FIR)중 계기비행 항공기의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 비행장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RADAR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

C 등급 공역
  • 인천 비행정보구역 중 계기비행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다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

D 등급 공역
  •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반경 5NM(9.3KM)이내,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피트 이하의 각 공항별로 설정된 관제권 상한고도까지의 공역
  • 최저항공로고도(MEA) 이상 평균해면 20,000피트 이하의 모든 항공로

E 등급 공역
  •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및 D등급 공역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영공(영토 및 영해 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

G 등급 공역
  •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D, E, F 등급 이외의 비관제공역으로, 영공(영토 및 영해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미만,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피트 미만과 평균해면 60,000피트 초과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

공역등급별 제공업무 및 비행요건

  • 공역 등급별로 항공기의 운항과 관제사의 관제업무 제공에 책임과 의무가 발생


좌우로 움직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역등급별 제공업무 및 비행요건
등급 비행방식 분리 제공 제공업무 속도제한 무선통신 요건 ATC허가
A IFR only 모든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업무 미적용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B IFR 모든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업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VFR 모든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업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C IFR 계기로부터 계기 시계로부터 계기 항공교통관제업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VFR 계기로부터 시계 1)IFR로부터 분리를 위한 항공교통관제업무
2)VFR/VFR교통정보 (요청시교통회피 조언)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D IFR 계기로부터 계기 항공교통관제업무,시계비행에 대한 교통정보 (요청시교통회피 조언)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VFR 미제공 IFR/VFR, VFR/VFR교통정보 (요청시교통회피 조언)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E IFR 계기로부터 계기 항공교통관제업무,가능한 경우 시계비행에 대한 교통정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VFR 미제공 가능한 경우 교통정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필요없음 불필요
F IFR 가능한 경우 계기로부터 계기 항공교통조언업무;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불필요
VFR 미제공 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필요없음 불필요
G IFR 미제공 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불필요
VFR 미제공 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필요없음 불필요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항공교통관제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관제공역과 비관제공역,
  •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분류된 공역으로 구분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항공교통관제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관제공역
관제공역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
항공교통관제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비관제공역
비관제공역 조언구역
정보구역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분류 :관제공역
관제공역 A등급 공역
B등급 공역
C등급 공역
D등급 공역
E등급 공역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분류 : 비관제공역
비관제공역 F등급 공역
G등급 공역
특수한 목적을 위한 공역
특수한 목적을 위한 공역 : 통제공역
주의공역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특수한 목적을 위한 공역 : 주의공역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공역등급별 제공업무 및 비행요건
구  분 내  용
관제 공역 관제권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행장교통구역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 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 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 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관제공역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규제가 가해지고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구  분 내  용
관제 공역 1) 관제권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 공고한 공역

- 수평범위 :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 5NM
- 수직범위 : 지표면으로부터 3,000ft ~ 5,000ft
2) 관제구 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약 650ft) 이상 높이의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공고한 공역
3) 비행장교통구역 관제권 외에 D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권(Control Zone)
  • 관제권(Control Zone)은 계기비행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주위에 설정되는 공역으로 공항중심(ARP)으로부터 반경 5NM 내에 있는 원통구역과 계기출발 및 도착절차를 포함하는 공역
  • 각 공항의 교통량, 여객처리량,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B~D 등급의 공역등급 부여
  • * 일정 고도 및 반경으로 설정되는 원통모양의 공역,

    **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을 위해 공역등급도 같이 설정

관제구(CTA: Control Area)
  • 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약 650ft) 이상 높이의 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
  • 지역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섹터와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접근관제구역(TMA)로 구분

    * 구역 내 항공로의 포함 여부는 ACC-APP 합의서에 의한다.

비행장교통구역(Aerodrome Traffic Zone, ATZ)
  • 관제권 외에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수평적으로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3NM 내
** 수직적으로 지표면으로부터 3,000ft까지의 공역

비관제공역
  • 항공관제 능력이 미치지 않아 AT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공해 상공의 공역 또는 항공교통량이 아주 적어 공중충돌 위험이 크지 않아, ATC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
조언구역(F 등급)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비관제공역에서 IFR 항공기 간 분리업무가 필요할 때,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전까지 임시적인 방안으로, '허가'가 아닌 ‘조언’이나 ‘제안’ 등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항공기에게 진로 정보를 제안하는 업무이다.
** F 등급에 해당하며, 국내 F 등급이 없음에 따라 존재 하지 않음

정보구역(G 등급)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비행안전과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공항정보, 공역의 운영상태 등 각종 비행정보와 조언을 실시간 제공 모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비행정보기관에서 업무를 수행

통제공역
  • 공역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 비행금지구역(P, Prohibited Area)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예) P73A, P73B, P518, P518W, P518E 등
  • 비행제한구역(R, Restricted Area)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예) R74, R107 등
  •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구역(URA, Ultralight Vehicle Restricted Area)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예)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주의공역
  •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등이 필요한 공역
  • 훈련구역(CATA, Civil Aircraft Training Area)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예) CATA1, 2, 3, 4, 5, 6 등
  • 군작전구역(MOA, Military Operation Area)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예) MOA 40, 41 등
  • 위험구역(D, Danger Area)
    • 항공기가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예) 원전시설, 서울강서구, 부산해운대구 등
  • 위험구역(A, Alert Area)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예) A18, 19 등

항공로

  •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 하도록 항행안전무선시설 (VOR 등) 또는 성능기반항행(PBN)을 이용하여 설정하는 공간의 통로

    * 관제구(섹터, 접근관제구역)에 포함되어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되는 공역

항공로 현황

  • 항공로 명칭을 기준으로 국제/국내 항공로로 구분
  •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항공로 수 명칭
    국제 A 재래식 4 A582,A586,A593,A595
    B 재래식 3 B332,B467,B576
    G 재래식 3 G339, G585, G597
    L RNAV 1 L512
    국내 V 재래식 4 V11, V543, V547, V549
    W 재래식 4 W45, W61, W62, W526
    Y RNAV 17 Y233, Y437, Y579, Y590, Y253, Y644, Y657, Y659, Y677, Y685, Y697, Y711, Y722, Y744, Y781, Y782, Y655
    Z RNAV 16 Z50. Z51, Z52, Z53, Z54, Z55, Z56, Z57, Z63, Z81, Z82, Z83, Z84, Z85, Z86, Z91
    합계 52 국제 :11개, 국내 :41개

공역 구분에 따른 항공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