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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운항과
담당자
장여진
예고기간
2021-02-09 ~ 2021-0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2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9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제정안

 

1. 제정이유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필요한 정비인력의 산출기준과 가중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비인력 산출 시 고려할 요소(12) 규정(안 제5)

. 산출요소 12종별 세부 산출산식 마련(안 제6조부터 제16)

. 정비인력 산출에 관한 정비 맨아워 기록의 유지상태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점검(안 제17)

 

3. 의견제출

이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로 20212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우편번호 30103)

 (044-201-4293, Fax 044-201-5630)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항공기_등록에_필요한_정비인력_산출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규칙_제정안(항공기_등록에_필요한_정비인력_산출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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