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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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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유창우
예고기간
2021-02-09 ~ 2021-03-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82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붙임1)_입법예고_공고문(한국철도공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한국철도공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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