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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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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양구
예고기간
2021-03-02 ~ 2021-03-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00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개정본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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