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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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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박정근
예고기간
2021-03-16 ~ 2021-03-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재입법예고_공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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