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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9
의견제출자 강미경 등록일자 2013.08.30
제목 다자녀,노무보부양 특별분양 유예기간 필요
내용 1.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법을 무시하고 틀을 새롭게 짜는 새로운 법안으로,
결코 단순개정이 아닙니다(법적 해석이 필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입법(보금자리특별법 포함)을 통해 3자녀가정 또는 노부모부양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하였으며, 국민들은 법을 믿고 추종하며
특별공급의 희망을 갖고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전의 특별공급 비율조정 등과 같은 단순개정(기존 청약대기자에게
여전히 기회를 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특정기준(특정소득
이상인 자) 만들어 특별청약신청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골자의 새로운 입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껏 힘겹게 준비해온 특별청약 대상자들은 순식간에 청약기회를 상실, 패닉 및 정신적.
물질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최소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합의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본 개정안을 모르고 지나쳐 나중에 상실감에 깜짝놀랄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2. 아무리 특별분양이라 하더라도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무주택기간이 매우 길고, 대부분이
생애최초 구입자가 많음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의도적 3자녀가정을 만들 수도
있으며, 노부모부양의 경우는 총 공급량이 현저히 줄어서 얼마되지 않은 물량에 청약경쟁 또한
치열하여 일반분양과 거의 같은 수준의 청약자가 당첨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당하게 받는
수혜자도 거의 없을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본 개정안으로 인해 청약저축(장기저축자 우선)과 보금자리(일반분양보다 낮은 순위의
특별청약 당첨자 생성) 정책 간의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 더욱더 커보입니다.

3. 이제부터 보통의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 특별청약의 기회를 잃어 희망이 없습니다.
보통 총 공급물량의 65%를 특별공급하며, 겨우 35%를 일반분양하는데 그나마 이것도
당해지역에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면 일반 청약자 몫은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특별청약가능자가 되기 위해 어떤 일(의도적 3자녀가정 등)도 불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게 아닐까요?
최근 세곡2.내곡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약 150회(12년)는 기본이니, 보통 남편 직장생활 15년
이고, 아내가 파트타임 같은 일을 하며 그리 많지 않은 소득을 가진 맞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3자녀가정 5인기준 : 526만원)은 아주 가볍게 초과하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이 해당되며, 이 소득에서 세금 18%정도 빼고나면
실소득은 430만원으로, 이 금액으로는 5가족 기본생계에도 부족하며, 저축도 못하는 수준의 소득입니다.

4. 다가족가정의 맞벌이는 이제 우리사회에서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 직장 리스크(실직 등) 증가, 급증하는 전세보증금(매매가의
60%이상 급등), 자녀 학자금(학원비) 폭증과 보통 가정과 비교해 훨씬 많은 가족수(주거비용
증가) 등에 따른 빚의 악순환으로 맞벌이는 필연적인 사회현상이 되었습니다.
맞벌이라고 해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무주택 서민입니다.
따라서 ‘노부모부양, 다자녀 특별분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5.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다 더 세심하게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서 시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라는건 다자녀나 노부모부양의 경우는 소득기준을 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살기에도 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