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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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81
의견제출자 김순곤 등록일자 2014.05.29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3항 단서 일부 양도.양수 규정은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방지를 위하여
금지한다는 개정안은 오히려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를 하는 개정입니다. 당사소속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
물동량에 따라 자유로이 운송회사를 이전하고있으며 또한 위.수탁차주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면
위.수탁차주의 요구에 의하여 운송회사를 변경(일부 양도 양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히려 일부 양도 양수를
금지한다면 위.수탁차주들의 불만 민원이 폭주할수 있습니다. 종전되로 일부 양도 양수는 허용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