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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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86
의견제출자 유청희 등록일자 2014.06.03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서, 일부양도양수 금지는 화물차시장에서 사업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화물사업시장 전체를 사업침체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인해서 산업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운송사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와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 전체에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일부 양도양수 금지가? 지입차주의 적절한 번호판 이용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차라리 지입차주의 번호판 사용기간보장 등의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비 정상적인 사업자들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지입차주 또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