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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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66
의견제출자 김현기 등록일자 2014.06.26
제목 개정안에 의견
내용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함은 중소기업형태의 운수회사의 경영유지자금을 막음으로써 대기업형태의 운수회사만 키우겟다는 의지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부 양도 양수를 허용해 줌으로써 차주들의 물량또한 소통이 원활한 곳으로 양도 양수 할수 잇어 차주들의 불편함도 덜수 잇습니다. 굳이 나쁘지 않은 규정을 개정함에 잇어서 서민들의 피해만 생길수 잇습니다.
대,폐차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동시 대폐차로 변경안이 개정되 잇는데 이또한, 반대합니다. 차주들이 운송사업을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그만둘 경우 차주들의 편의대로 저희는 바로 폐업을 하고 다른 사업자를 찾는데 6개월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를 동시 대폐차로 바꿀경우 저희는 다른 사업자를 찾기 위해 기존의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시킬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서 기존사업자와 회사간에 언쟁이 생기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겁니다.회사에서 차주들의 성향에 맞게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잇는 가운데 이런 동시 대폐차는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됩니다.
여러의견들 다시 수렴해주셔서 심사숙고 해 주셧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