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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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345
의견제출자 이종필 등록일자 2014.09.05
제목 소형건설기계라니...?
내용 약80m(앞 뒤카운타) 자립고 약 60m 선회반경 60m(직경 120m) 무게..?(몇십톤 될것임)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계가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다니 가능한 일인지 묻숩니다
대형 기계기준을 알고 십군요
(버스도 좌석 4개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면 승용차로 등록 변경 가능한지요...?)
또한 장비라함은 조종사는 언제나 조종전.중.후 항상 점검하여 안전에 힘써 효율적인 작업을 하는것이 주 의무아닌가요
단 몇시간 교육로 국민에 안전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작업으로 건설역군으로 자격이 있을지 여간 답답하군요
지상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공중 그 높은곳에어 전복 또는 인양물 추락 (지나가는 열차 지하철 대로변에서 발생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