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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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12
의견제출자 김태찬 등록일자 2014.10.3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서
내용 상기 제목의 내용은 별첨과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기술사 종목마다 전문분야가 있어서 그분야의 전문가가 일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수있습니다
건축전기설비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송전,변전설비는 발송배전기술사가 해야만 전문성을 살릴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JPG 20141031152425_의견서 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