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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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69
의견제출자 최한준 등록일자 2014.12.19
제목 우리나라 어떠한 법에도 공사 하나를 살리기 위한 법령은 없습니다. 이건 악법입니다.
내용 2차원으로 땅 측량만 하던 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이름을 바꾸며 국가공간정보법에 공간정보 관련 일을 한다고 하니.... 관련 측량을 하는 사람들을 벼량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시장을 보면 아시다시피 지적측량 대부분이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지적측량 시장이 있지만 민간은 그 시장에 발을 들이기조차 힘들게 횡패가 심합니다. 앞으로 공간정보 관련 시장도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적공사 하나를 키우기 위해 이렇게까지 법을 뜯어 고치면서 무얼하자고 하는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