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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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36
의견제출자 황의진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반대합니다. 지적공사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내용 지적측량 업무도 법적으로 업무 영역을 보장받고, 현재 업무는 일부만 개방했습니다. 지적업무도 단독 진행하고 공간정보 사업도 법적으로 업무 영역을 보장받아 단독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것은 일반회사는 측량을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지적공사는 지적업무의 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해서,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지적의 발전을 가져와야 하는게 본연의 업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