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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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23
의견제출자 이장호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지금도 독점하고 있는 지적공사가 어떻게 민간시장까지 잠식하려 하는지...
내용 시행령중 지적공사 사업범위에 중앙정부, 지자체등에서 위탁받은 사업이 지적공사의 사업범위라고 해놨는데 지금도 지적측량업무시 아무 조건없이 지적공사는 어떤금액이든 평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지적측량외 다른것들까지 그런식으로 지적공사와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한다면 민간측량시장의 업무도 위탁만 받으면 수의계약으로 다 하겠다는 애긴데 이건 민간측량시장의 업무를 다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개정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