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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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31
의견제출자 최영일 등록일자 2020.02.05
제목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내용은 부실벌점의 책임을 대표사에 부과하는 등 단순 처벌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로 보여집니다.
부실벌점 처벌 강화가 주택 선분양과 연관시키는 내용은 주택공급의 차질로 이어지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으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시 대형건설사에 대한 역차별로 대형건설사의 국내시장 철수, 해외건설 시장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시여 시행령의 철회 또는 이런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