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902
의견제출자 김해성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반대
내용 공동참여시 업무를수행함에 있어
공동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시
타사의참여인원들의 책임감이 소홀할수
있고, 참여사 모두가 성실과신의를다하여
과업이 수행될수있도록 공동책임으로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