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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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58
의견제출자 이형진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이유
1. 부실시공을 방지키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시공사 지도 관리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주관사와 부관사의 일치단결된 협력이다. 만약 예고 내용대로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과한다면 주관사와 부관사의 일치단결을 저해하며, 부관사는 모든 업무에 피동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사업단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2. 부실벌점을 합계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사업수행을 많이 하는 업체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생각된다. 향후 부실벌점제도도
처벌보다는 사기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