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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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31
의견제출자 정연태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요.
내용 PQ제도의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절반 가깝게 유도하는 현실에서 공동수행업체가 3개이상일 경우, 주관사의 실제 지분율은 40%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과업의 부실에 따른 벌점을 주관사에게만 부여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과업부실에 따른 벌점부여는 분담이행의 경우 과업이행의 분담책임이 있는 업체에게 부여하고, 공동이행의 경우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별 과업수행능력평가기준 하향평준화에 따라 과업수행능력평가의 변별력이 없어져 1~2%의 미미한 차이로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업체에게 벌점관련 모든 책임까지도 전가하겠다는 발상이 올바른 제도개선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가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디 올바른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