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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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14
의견제출자 송영백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개정 절대 반대
내용 주간사만 벌점을 주려면 실제운영되는 공동도급 의무화를 단독위주로 바꾼 후 시행햐야 한다고 봅니다.
부실 발생원인제공자가 지역 소규모 업체와 기술자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 은 더 큰 문제만 만듭니다.
또한 벌점평가를 평균이 아닌 합산방식으로 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벌점 부과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단순 경미한 사항도 벌점 주도록 하고선, PQ에서 감점하여 낙찰이 안되도록 하는 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벌점제도를 없애달라는 판국에 일많이 하는 회사가 벌점없이 잘하는 현장은 무시하고 벌점 합산한다는 것은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부실시공 부실감리만 양산할 뿐임을 아시고 법 개정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