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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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29
의견제출자 송동명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감리 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내용 공동주택의 조경감리는 1,5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자가 그 이하는 토목감리자가 조경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경은 식물과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시행한 자만이 감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감리 활동임
이는 조경에 있어 기본인 식물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토목감리자가 감리를 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그 결과 공동주택의 조경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조경감리자가 감리하는1,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는 우수한 조경으로 그 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나 반대로 1,500세대 이하 토목감리자가 감리하는 조경은 질적으로 낮아 공동주택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조경 시설물 또한 토목감리자는 단지내 경관을 고려하는 이해 부족으로 단순 토목구조물로 보아 공동주택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시 3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자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가치를 향상시켜 입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