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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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71
의견제출자 최병용 등록일자 2021.02.12
제목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8호] 의 별지 제8호 서식과 별지 제8호의2 서식을 개정(改正)해야 합니다.
내용 자동차검사 관련 입법 담당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서 검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월 10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8호로 입법 예고된「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중, 별지 제8호 서식(기존)과 별지 제8호의2 서식(신설) 본문의 법령이 잘못되어 있는 바, 이의 개정(改正)을 요청드리고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01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01호] 이후로「자동차 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제26조제3항과 관련된 별지 제8호 서식(기존)과 별지 제8호의2 서식(신설)에는 법령이 변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 서식의 본문을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改正)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