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647
의견제출자 이근홍 등록일자 2021.03.17
제목 건축난연법 개정관련 대정부 요청의 건(Proposal # 2 / 5)
내용 첫번재 화재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난시설 및 장치의 법제화 강화니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방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내 전기나 열기구 등의 화재에서 비롯되어 실내 보관되어 있는 가전제품이나 목재 및 기타 재료로 화재가 확산됩니다.
이런 점 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 내부에 마감되어 있는 우레탄 보드 소재를 마치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주요 악성요인으로 판단하여 법령을 마련하는 점은 국내 기업체에 미치는 파장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절대 바람직한 해석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업체가 잘 살아야 대외적인 국가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는 것이며 민생 경제효과도 선순환 구조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듭니다. 물론 어떠한 측면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소재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점 등은 충분히 이해 공감이 되나 허나 현 시점에서의 화재안전에 대한 기준 잣대를 이렇게 규정한다라고 하면 실내 가정용 전제품, 이를테면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침대 심지어
바닥장판에 이르기까지 준불연 성능 인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명명백백한 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