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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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78
의견제출자 이한구 등록일자 2021.03.21
제목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3)
내용 단열재 시장에 관여하는 그룹에서 소재업체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 vs 국토부 vs 건기연 vs 테스트 공인기관 vs 소재업체 vs 설계사무소 vs 건설현장 관리 vs 공사후 건축관리 vs 소재공급 vs 공사중 현장관리 vs 공사후 건축관리 단계라고 볼 때 과연 어느 단계에서 화재를 줄일 수 있을 까요??
국토부 관리, 즉 모니터링 이후 법규가 적용된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화재 현장이 있었는 가요? 화재 현장을 전수 조사는 해보았는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