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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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49
의견제출자 박재남 등록일자 2021.03.25
제목 화재원인과 단열재 2
내용 단열재는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이 아니므로, 단열재로서의 필수조건인 단열규격을 해결하고, 화재가 발생했을때의 조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충분조건을 해결하면 됨
충분조건으로의 난연규격은 자소성능, 난연성능, 준불연성능, 내화성능, 실물화재성능 등 다양한 test방법이 국내,외에서 실행하고 있음
국내 단열재 회사들은 각자 단열재의 필요, 충분조건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심재준불연을 하라는 것은 화재의 원인을
단열재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로 충분조건이 필요조건으로 바뀌었음.
화재의 원인 하나만 제거하면 되는 것을
정작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는 관리,
즉 건설 중, 후 현장관리와 소방관리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단열재가 화재의 원인 양 단열재로만 화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보는, 국가적으로 염치가 없는것 인지, 영세한 단열재 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