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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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97
의견제출자 박재남 등록일자 2021.03.27
제목 입법안 분석해 보니 번지수가 다르네요
내용 법안을 분석해보면,
화재인명사고의 주범인 우레탄 spray는 그냥 두고 왜 엉뚱한 보드와 샌드위치판넬만 규제하려는지?
80년도 이후 대형화재 현장의 화재내역을 분석해보면,
국토부 모니터링 (2018)이전에,
화재안전에 둔감한 건축주와, 값싼 제품만을 찾는 시공업자와, 그것을 허락한 설계,감리업자들에 의해 선택된
1) EPS를 사용한 샌드위치 판넬과
2) EPS, ExPS(압출보드), 열반사단열재를
??? 사용한 AL외장판넬,
3) 그리고 소방안전관리가 부족했던, 우레탄?
??? Spray현장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건축물 완공후에 발생하는 화재 및 인명사고는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와 내부의 다른 물질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레탄이 화재 및 인명사고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건설중인 현장의 화재인 우레탄 Spray는 현장관리자, 시공업자들의 안전불감증과 소방안전관리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단열소재의 난연성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현장관리만 잘하면 될것을...,?
만약? 우레탄 spray현장 때문에 심재가 준불연이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먼저? 공사 허가제(?)등을 도입하여 소방안전관리가 철저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