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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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08
의견제출자 박현규 등록일자 2021.04.09
제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건의
내용 10년 이상 철도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치하기 위한 정밀진단의 실시시기에 대한 특례가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실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시설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능평가는 실시 시기가 조정되지 않고 올해안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어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1. 물리적 안전성을 진단하는 정밀진단의 실시 없이 성능평가가 진행될 경우 성능평가 중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부실해 질 우려가 있음.
2. 이번 개정안의 성능평가의 실시 자격 요건에 성능평가 실시자는 성능평가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시기적,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올해 안에 교육완료 및 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움.(교육기관 및 교육분야, 교육비용 등의 확정이 선제적으로 정해져야 할 듯 합니다.)
3. 성능평가 시 정밀진단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성능평가가 먼저 시행될 경우 중복으로
예산이 소요됨.

위와 같은 이유로
부칙 “제3조(성능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제31조에 따른 최초의 성능평가는 법 제 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의 1년을 3년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