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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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11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21.04.12
제목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3/7
내용 의견서 3/7
ㄷ2, ’ㄴ1’실제 화재사고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화재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규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논외로 하고 신축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으로 보수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에도 최초준공 당시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재발방지 불가, 보수 시 불량자재사용)
기존 건축물은 현행법 보다 약한 규제로 준공됐으며 모니터링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건축물은 불량자재사용이 많았습니다. (과거규제건물,불량자재사용건물 이하 ’기존불량건축물’이라 한다.)
좋은 예로 ’개정법’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나와 있는 대형화재사고의 예들(맨아래 첨부)은 모두 ’기존불량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 점을 논외로 한다면’개정법’시행 이후에도 ’기존불량건축물’에서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탁상공론으로 어디까지 규제를 강화할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1 TXT 20210412131907_ㅎ의견서9.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