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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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13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21.04.12
제목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5/7
내용 의견서 5/7
ㄹ, 대안
ㄹ1, ’ㄷ1-1’허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사업을 보면 샘플을 시험기관에서 재단하여 테스트할 때에는 그런 허점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험샘플을 크기를 (440*440 이상*1개,100*100 이상 1개)변경하여 시험기관에서 재단하여 테스트하면 허점을 간단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드라이비트나 알미늄복합판넬등 외벽마감 단열재의 품질개선에도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ㄹ2, ’ㄷ2’-’기존불량건축물’에 대하여
’기존불량건축물’의 규제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 노후 경유엔진 교체 사업 등을 보면 정부에서 개선해주는 것은 잘 따릅니다.
모니터링사업에서 적발 시 기금납부를 의무화하고 정부지원을 더하여 소방청과 협업하여 화재에 취약한 부분부터 개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1 TXT 20210412131943_ㅎ의견서11.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