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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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17
의견제출자 신민수 등록일자 2021.04.13
제목 조속 시행 요망
내용 해당 사안은 주택법 개정이 되었으나, 시공사 선정 건에 대해서는 적용여부가 모호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으로서
혼란 방지르를 위하여 조속 시행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