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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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61
의견제출자 변형우 등록일자 2024.05.10
제목 관계전문기술자 중 감리는 토목분야 로 해야함 그래서 반대
내용 수십년간 감리업무에서 토목분야 (토목시공,토목품질,토목구조 등)에서 감리업무로서 관계전문기술자 참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훌룡하게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감리업무에서 토목분야 기술자를 포함해야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1.지반분야 기술사가 토목옹벽을 감리하기에 부족합니다
2.지반분야가 흙막이 구조감리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재검토 되야합니다


마. 관계전문기술자 자격규정 정비(안 제91조의3제3항)
1)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야하는 관계기술자 자격을 현행 「기술사법」에서 정하는 토질·지질 전문분야 직무 범위로 정비